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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전세금 어떡하나’ 한숨 푹푹…국세청, 지방발령 임차료‧이사비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방 발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 발령 직원들을 위해 관사나 기숙사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 공급이 적어 상당수는 직원 개인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원거리 지방 발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나 이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폭력과 폭언을 동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관서를 현 6개에서 연내 56개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위력 행사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직원 승진심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공적이 적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직원을 발굴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을 반복 단순 업무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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