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해외 부동산 역외 탈세에 조사 자원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한다.
특히 자료상 분석 시스템, 겸직 지배주주 적정급여 분석 시스템,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등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꾸준히 추진한다.
역외탈세 부문에서는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신종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유형 적발에 주력한다.
부동산 탈루 검증을 해외까지 확대해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에 나선다. 미신고 부동산, 보유자산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 등이 주요 대상이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 수준에서 운용한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조사 건수가 줄어들면 조사 강도는 올라간다.
중소납세자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을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설정, 변칙적 부동산 단기양도에 대해서도 추적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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