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들어가기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도입은 보험사 회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새로운 기준은 보험계약부채와 수익 인식 방식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험사의 재무제표와 손익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재원.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의 증가는 보험사 이익배당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세수(稅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배당 가능 이익과 세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127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9월 27일 개최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살펴 본다.
IFRS 17 도입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의 영향
IFRS 17은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을 개혁하여, 보험부채를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 결산기마다 보험계약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보험사가 예상하는 해약환급금을 미래 리스크와 할인율을 고려해 재평가하도록 하여,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크게 증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보험부채의 원가평가(보험부채의 적정성은 매 보고기간말 부채 적정성평가(LAT)를 통해 유지함) 등 기존 회계관행을 많이 인정하였던 IFRS 4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보험사의 부채 측정을 더 보수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미실현 이익(계약서비스마진. 즉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의 현재가치)의 반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배당가능이익(=순자산-자본금-법정준비금-미실현이익)을 산출할 때, 준비금 적립액이 지속적으로 증가(2022년말 23.7조원이 2023년말에는 23.2조원, 2024.6월말에는 38.5조원으로 증가)하다 보니 수익으로 인식되는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배당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배당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며, 보험사의 주주들은 배당 수익이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수익 감소는 법인세를 포함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사의 과세 소득이 감소하면서, 국가는 법인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수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 IFRS 도입 후 첫 과세소득 산정결과를 보면 일부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실제 IFRS 17에서 보험사의 순이익은 급격히 커졌지만, 실 납부세액이 “0원”인 곳도 존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보험사의 법인세 납부액이 2022년 3.4조원이던 것이 2023년에는 0.8조원으로 전년대비 2.6조원이 감소하였다(금융위원회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240930 보도자료, p.1). 물론 회계상 이익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실납부액이 낮은 것은 전적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때문이 아니라 최초도입연도에 회계변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거나,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심했던 23년도의 특수상황(즉, 주가상승 또는 금리인하로 인하여 특별계정이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세법상 익금불산입되나, 평가이익으로 인한 계약자적립금 전입액은 손금산입됨)이 결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익배당 및 세수 감소 해결방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대비 일정 비율만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 9월 26일 열렸던 금융당국의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지급여력비율(=자본/부채)이 200%이상(2024년 200%, 2025년 190%, 2026년 180% 등 매년 10%포인트(p)씩 기준을 하향하되, 2029년에는 150% 예정)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낮출 예정이다.
이로써 ‘23년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4조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0.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40930보도자료).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원가부채(해약환급금)과 IFRS 시가부채 간 차액인 만큼 종전 IFRS 4하에서의 원가부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수준을 유지하고, 배당이 불가능한 자본내 적립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되, 그 적립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해약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신계약으로 인한 준비금 증가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축소만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대비 일정 비율만 적립하도록 함에 있어서도 이연법인세부채(미래에 납부할 법인세를 부채로 계상) 금액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견해가 있다.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에 따라 자본(이익잉여금)이 감소한 만큼 이연법인세부채가 적립되어 실제로는 시가부채, 해약환급금준비금 이외에 이연법인세부채도 사외유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데,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에 반영되는 유가증권평가이익과 보험계약부채평가이익 등에 법인세 효과가 가감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인세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초 제도가 목표한 해약환급금만큼의 사외유출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의 영향으로 해약환급금이 부채로 적립되던 IFSR4보다 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개선되므로 상법상 의무준수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상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보험사가 위험회피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파생거래와 마찬가지로 보험부채의 평가손익을 자산의 평가손익과 상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데, 이 점을 고려하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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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7 도입으로 인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증가는 보험사의 배당과 정부의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규정, 세법 개정이라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해결책과 장기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보험사와 정부가 모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익배당 축소와 세수 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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