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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기식 수입·판매업체 에스더포뮬러 비정기세무조사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 공동대표 재직 중…본사 포함 종속회사도 조사 대상 포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 중인 에스더포뮬러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더포뮬러는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김건세씨와 각자 공동 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기도 하다. 

 

6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에스더포뮬러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종속회사인 바이오360, 큐어라벨, 써드웨이컴퍼니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료용품·제약업계 등을 상대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 중순 경에는 삼진제약, 신풍제약, 한미약품그룹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말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모두 47곳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국세청 조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큰 업체들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은 에스더포뮬러에 세무조사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연락이 끝내 닿지 않았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건기식은 의약품에 속하진 않으나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면 환자 및 그 가족은 통상 처방된 건기식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크다”며 “건기식 업체가 전문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제품을 환자 등에게 쪽지처방토록 유도한다면 소비자인 환자는 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이는 곧 환자 등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에 리베이트 관련 부분을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원가 과대 계상 등 여타 의약품업계에서도 문제점이 될 만한 부분도 검증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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