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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잇단 규제 철퇴…공정위에 이어 국세청 ‘100억대’ 세금 추징

인천지방국세청, 지난해 말 부터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
공공택지 논란 후 연이은 규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논란 이후 연이은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국세청은 법인세 등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위의 조사와 연계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정황이 포착된 경우 시행되는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이를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250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계열사들은 해당 공공택지를 총 2069억 원에 사들인 후 개발 사업을 통해 1조61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벌떼입찰이란 복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고, 특정 계열사가 낙찰된 후 이를 다시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전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됐다.

 

대방건설은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순위 23위 건설사로, 대방하우징, 디비건설, 대방이엔씨 등 2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 엘리움건설, 디아이건설 등 15개 특수관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방건설은 구교훈 대방건설그룹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지분 71%)와 사위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지분 29%)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형태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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