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중 한 곳인 셀트리온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필드뉴스’는 지난달 중순경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에 조사인력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체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예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치조사란 세정당국이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표자 승인 아래 회사의 자료일체를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방식을 통해 컴퓨터 및 메일서버 내 파일을 다운로드해 과세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방식을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셀트리온을 대상으로 한 인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1국 2개팀을 셀트리온 본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원칙상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셀트리온측은 비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이후 5년여만에 이뤄진 정기세무조사를 현재 받고 있다”면서 “세정당국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예치한 사실도 전혀 없다. 사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세정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뒤 정기세무조사를 착실히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선정 이유, 완료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흔히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서만 기업의 비위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며 “특히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동안에도 일감몰아주기 등 지주사·오너일가와 계열사간 부당거래,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의 누락 세금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2020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합병을 추진했으나 계열사간 독특한 분업 구조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분식회계’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수 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22년 3월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면서도 고의 분식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작년 8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서정진 명예회장은 “합병으로 인해 (계열사간)많은 거래가 단순화되기에 그간 다수 투자자들이 가졌던 오해(분식회계 등)를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셀트리온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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