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명인제약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명인제약 사옥과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명인제약을 비롯해 종속회사인 명애드컴과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자녀 회사인 메디커뮤니케이션 등 그룹 전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인제약은 지난 1988년 창업한 후 잇몸약 이가탄과 소화 기관용 약 메이킨큐 등을 중심으로 2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중견 제약회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가족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가 9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 회사인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이 회장과 장녀 이선영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고, 명인제약의 종속회사인 명애드컴 역시 이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각 회사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2005년에 설립된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이 회장의 장녀 이선영씨와 차녀 이자영씨가 각각 52%, 48%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명인제약이 100% 지분을 출자해 만든 광고대행사 명애드컴 역시 2019년 3월 설립됐으며, 지난해까지 명인제약의 광고 대행을 맡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편법 상속 논란이 일자 명인제약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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