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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해종합건설 특별 세무조사…김영춘 회장 경찰고발 등 예치조사까지 '겹악재'

자녀 회사 등에 불법 자금 대여 의혹 '촉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중견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건설업계와 서해종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해종합건설 본사에 투입하여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해종합건설은 ‘서해그랑블’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200여명의 사원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조사는 특정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법인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서해종합건설의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을 때 사전 예고 없이 조사원들을 투입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는 서해종건 김영춘 회장이 법정 송사에 휘말리게 된 계열사 불법 대여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실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용인역삼조합)인 고발인은 서해종건이 와이제이건설에 500억원 이상을 불법 대여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서해종건이 와이제이건설에 2019년 27억4621만원, 2020년 480억1369만원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507억5990만원을 와이제이건설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해종합건설측은 “두달전에 특별 세무조사는 나왔지만 국세청에서 안내받아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원래는 한 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아직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시공능력평가 76위에 안착해 있던 서해종건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에서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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