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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농기계 전문기업 TYM 특별세무조사 착수...회계자료 예치

2021년 10월 특별세무조사 후 3년 7개월 만에 또다시 고강도 세무조사
자녀승계-회계처리위반-특수관계법인 거래 관계등 정밀 검증 예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티와이엠)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TYM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됐을 때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국세청은 TYM을 상대로 2021년 10월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불과 3년 7개월 만에 또다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연이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코스피에 상장된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은 2021년 3월, 기존 사명(동양물산기업)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국세청은 TYM의 회계장부 등 주요 거래자료를 확보, 회계 처리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는 직전 조사 직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희용 회장이 차남 김식 부사장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등 기업 승계가 완료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TYM은 올 3월말 기준 김희용 회장의 차남인 김식 부사장이 지분 20.3%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장남 김태식씨 5.34%, 장녀 김소원씨가 4.1% 지분을 가지고 있다. 김 회장의 부인 박설자씨는 2.12%를 가지고 있다.

 

김희용 회장은 2021년까지 최대 주주였으나, 지난 2022년 12월과 지난해 1월 김식 부회장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또한, TYM은 2022년 회계 처리 위반으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출 과대계상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10억 원, 감사인 지정 3년, 임원 해임 권고 등이 내려졌으며, 이는 이번 세무조사의 또 다른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TYM은 TYM North America 등 6개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규모도 상당하며, 2023년 매출 6441억 원 중 1823억 원이 TYM North America에서 발생할 만큼 중요한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규모는 714억 원에 달한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TYM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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