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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2위 부동산투자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특별세무조사 배경은?

지난해 10월 금감원 검사 후 檢 고발...이번에는 특별세무조사 ‘악재’ 겹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세무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마스턴투자운용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짙은 경우에만 투입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해 금융감독원에시 진행한 감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대형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자사 펀드가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사들였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수 십억원의 차익 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감원은 김 전 대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가족 계열사에 부당이득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마스턴투자운영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문제는 금감원 검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턴운용투자는 대주주 측 시행법인인 PFV(프로젝트 금융회사)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 자금을 대여·투자하는 등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마스턴운용의 이 같은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금감원에서 각종 부당이득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면 이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면밀히 들여달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4국 조사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3년 12월말 현재 김대형 전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37.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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