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세무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거액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의 추징금은 지난 2013년~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의 특별세무조사에서 부과 받은 것이다. 추징금 493억원은 자기자본의 3.98%에 해당한다. 이어 과태료도 약 20억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롯데칠성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칠성은 무자료거래 조장과 유통거래질서를 문란시킨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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