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꾸민 행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그 종잣돈으로 기존 자신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꾸몄다.
甲이 팔았다는 집은 20대 때 분양받은 아파트였는데, 그때 甲은 소득・재산이 전혀 없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결과 甲은 20대 때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으로 기존 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지불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甲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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