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법인 차명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경영권까지 차지한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에 대해 수십억원대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甲은 차명으로 설립한 ㈜B를 통해 금속 판넬을 제조하는 상장사 ㈜A를 인수했다.
甲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수십억원을 챙기고,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했다.
甲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甲은 주가조작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을 ㈜A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 자금을 甲의 차명법인 ㈜B로 부당하게 빼돌렸다.
국세청은 甲의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A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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