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장외 저가거래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헐값주식을 증여한 사주 자녀에 대해 수십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이며, ㈜B는 사주 甲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사주의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하는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 甲은 ㈜B 주식 수만주를 조작된 가격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수십억원의 이익을 나눠줬다.
자녀에게 ㈜B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의 자금을 ㈜B에 저리에 대여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와 ㈜A, ㈜B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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