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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월)


말만 할인분양, 고가 분양으로 수익 꿀꺽…국세청, 아파트 건설업체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허위 할인 분양으로 입주자 모집하고, 임대 및 분양 수익을 빼돌려 사적 이득을 챙긴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G㈜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하여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할인 없는 고가 분양이었다.

 

G㈜는 특수관계법인인 자녀 지배법인에 건설용역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을 무상 제공하며 수수료 수백억원을 받지 않았다.

 

슈퍼카 여러 대를 수십억원에 사들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수십억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사주 일가가 실제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가공 급여 수억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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