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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뜯는 결혼식‧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국세청 46곳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그 돈을 빼돌려 탈세를 취한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섰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결혼‧출산‧육아 관련 46곳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준비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선택 가격(소위 옵션질)을 이용해 신혼 부부들에게 각종 가격을 부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격이 오를수록 관련 민원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다수의 차명계좌에 분산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세금 신고하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누렸으며,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전했다.

 

산후조리원 시장 호가는 기본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를 오가며 강남-반포라인 고가일수록 예약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현금가 할인을 이용해 매출을 숨기고,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기본 수법에 비용을 부풀려 흑자를 적자로 꾸미고는 고가의 부동산을 사고, 자기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넘은 고액의 임대료를 부여해 이익을 빼먹고,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전했다.

 

고가 영어 유치원은 이미 이십여 년 전부터 강남 등 몇몇 부촌 지역 사립 영어 유치원 쪽은 연간 수천만원대 비용을 자랑했다. 특강비, 특활비, 부재료비까지 합치면 실 부담은 더더욱 올라간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이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 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현금을 받아 챙겨 은닉하고,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족 명의의 서류상 회사를 세워 허위 교재 판매‧컨설팅 명목으로 통행세를 뜯어 부당한 이익을 누렸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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