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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베이스그룹 동시 특별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서울지방청 조사4국,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 및 오너일가 회사 동시 특별세무조사 착수
세정당국, 탈세 등 주요 혐의점 관련 법인별 연관성 파악할 경우 동시 세무조사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모베이스와 핵심 계열사 모베이스전자, 오너일가 회사인 투아이소프트, 테크노에스 등 모베이스그룹을 상대로 전방위적 동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하는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투아이소프트‧테크노에스 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핸드폰케이스 제조업체 모베이스는 산하에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썬스타, 모베이스오토테크, 모베이스오토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손병준 모베이스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인수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 모베이스전자는 현대차‧기아차 1차 협력사로 오는 2026년부터 향후 6년간 현대‧기아차에 총 1조원 규모의 차체 제어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등 핵심계열사로 자리잡았다.

 

올 상반기 매출 4693억원, 영업이익 211억원을 거둔 모베이스전자의 최대주주는 모베이스로 올 6월말 기준 지분 45.84% 보유 중이다. 같은시기 모베이스의 최대주주는 손병준 회장으로 지분 31.92%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그의 배우자인 조해숙씨는 모베이스 지분 11.94%를 갖고 있다.

 

해외수출입 무역‧투자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투아이소프트는 오너일가 회사로 작년 12월말 기준 손병준 회장의 자녀인 손 결씨와 손승우씨가 각각 지분 50.00%, 33.33%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손병준 회장 역시 16.67%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지난해 투아이소프트가 거둔 전체 매출은 62억1184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52억4401만원은 ‘MOBASE VIETNAM CO., LTD’, ‘MOBASE INDIA PVT LTD’ 등 모베이스 산하 해외종속회사를 통해 창출됐다.

 

수출입업‧전자부품판매업‧부동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테크노에스는 현재 2020년도 감사보고서만 금감원에 공시된 상황이다. 2020년 12월말 기준 테크노에스의 최대주주는 손병준 회장의 배우자 조해숙씨로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모베이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정기‧비정기(특별)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또 조사시기, 조사대상 회계연도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베이스 등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동시 특별세무조사를 두고 중대한 혐의점이 포착된 것은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였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특수관계사(오너일가 회사) 등 여러 법인을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어느 한 법인에서 탈세 등 주요 혐의점을 포착한 세정당국이 이외에 다른 법인들에게서도 주요 혐의점과의 연관성을 파악했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한 집단에 속한 다수 법인을 대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신빙성 있는 내부 제보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해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받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며 “이중 ‘기업저승사자’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는 어느 정도 중대한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이뤄지기에 기업 입장에선 더욱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원청으로부터의 이미지 하락, 이후 원청과의 계약과정에서 불리함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언론 등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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