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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목)


탈세 장례식장, 리모델링 명목으로 가격 대폭 인상…뒤로는 ‘수입은닉‧허위매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용역 관련 거짓 계산서 수취, 장례비 현금 매출 및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소개비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모 장례식장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NN장례식장은 최근 신관 증축 및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 한 이후, 빈소 등 장례서비스 요금을 두자릿수 인상했다.

 

NN장례식장은 ㈜PP로부터 운구차 이용 등 장례 서비스 용역을 직접 제공 받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렸다.

 

일반적으로 장례를 마친 후 현금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점을 악용, 장례비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운구차 이용, 제단 꽃장식은 외주용역업체인 ㈜PP를 이용하도록 연결해 주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수입을 매출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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