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루한 대학생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학생 甲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수십억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전세계약상 부모가 세입자로 되어 있어 甲의 돈이라고 할 수 없었다.
또한,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의심이 제기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甲이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편법증여로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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