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6.7℃
  • 구름많음강릉 2.0℃
  • 구름조금서울 -5.2℃
  • 흐림대전 -2.7℃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1.4℃
  • 흐림부산 6.2℃
  • 흐림고창 -2.1℃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0.6℃
  • 흐림경주시 3.3℃
  • -거제 6.7℃
기상청 제공

원가 핑계로 폭리 취한 외식‧식품업체 55곳…국세청 세무조사 철퇴 ‘필요시 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원가를 부풀리거나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장바구니 및 외식물가는 해를 거듭하며 급등하고 있다.

 

 

특히 2~3년 사이 물가 인상 폭이 급등했는데, 급등 폭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원가 상승 외 업체들의 과도한 폭리가 있었는지 의심됐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실제 분석 결과, 국세청은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원재료 거짓 매입,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들의 경우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실제 없는 매입 건을 허위로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등 조사대상 업체의 소득은 줄이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쪼갰다.

 

사주 일가에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회삿돈으로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부동산개발, 자택의 설계・인테리어 등 횡령 및 유용으로 의심되는 행태도 적발됐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들의 경우 영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사들이면서 계산서를 허위로 과다하게 받거나 가짜 거래를 꾸미고, 농어민들이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챙기지 않는 점을 악용해 관련 대금을 신고 누락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는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 등은 신고 누락했다. 가맹점과 공동 부담하는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또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 회사를 끼워 넣어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는 부당한 통행세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들은 외주업체로부터 예식・장례 관련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였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불했다. 또한, 혼주나 상주가 축의금・조의금으로 지불하는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 드레스・메이크업 협력업체와 운구차・제단 꽃장식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숨겼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민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원자잿값 상승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