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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월)


신상털기로 돈 번 사이버 레커, 탈세에 권리금까지 은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인 사생활 등을 소재로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한 사이버 레커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왔다.

 

혐의 사실은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했다. 그러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받은 권리금 등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허위 용역비, 사업용 신용카드 업무 외 사용 등 필요경비를 집중 검증하고, 권리금 수입 신고 누락 범위를 조사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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