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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로 빼돌린 수출대금, 도박자금‧자녀생활비로 '흥청망청'

건실한 국내 회사, 해외회사에 공짜 매매…알고보니 악질 탈세 수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빼돌렸다.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수백억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수백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단 해고됨에 따라 명예퇴직금 등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일부 금액만 해외 모법인 B로부터 보전받아 국내 법인세를 과다하게 줄였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 A가 무상 이전한 고객 계약 등의 양도대가와 집단해고 비용 등에 대한 과소 청구분 수천억원에 대해 과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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