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던 당시 조사팀 인력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필드뉴스’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정기세무조사 때 조사관 20여명의 이름, 직위, 직급, 생년월일, 출신 등의 정보가 담긴 ‘조사팀과 지휘라인 프로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포스코 로고가 찍혀 있었고 이 문서가 출력된 시점은 작년 4월경이다. 이 시기는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정기세무조사가 예치조사로 전환돼 추가 조사가 이뤄진 시점이다.
실제 국세청은 작년 3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약 2주만에 회계자료 등을 일시 보관·조사하는 예치조사로 전환했다. 예치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등 중대한 혐의점이 파악됐을 경우 진행하는 절차다.
세무업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예치조사 전환 이후 포스코홀딩스는 전직 국세청 고위 직원 출신 세무사들이 포진된 세무법인 A사를 선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세무조사 이후 국세청은 올해 초 포스코홀딩스에 약 16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문서와 관련해 유관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 문서의 출처 등이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사내에서 문서를 출력할 경우 회사 로고가 찍혀 나오는 것은 맞는데 내부 시스템 확인 결과 출력 일자 등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문서가 출력된 배경 등을 자체 조사할 지에 대해선 “아직 자체 조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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