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노동단체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주요 사망·부상 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017년, 2019년, 2020년, 2023년을 제외한 연도의 경우 하청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100%를 차지했다.
24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이하 ‘노조’)가 공개한 ‘포스코그룹 산재현황 통계자료(2016~2025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54건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모두 57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숨진 노동자 가운데 7명은 포스코 소속인 반면 나머지 50명(87.7%)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사망자 12명, 2018년 사망자 7명, 2022년 사망자 5명, 올해 사망자 5명 전부 하청·외주·계열사에 속한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포스코그룹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안전의 외주화’를 진행했기에 산재 발생시 하청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사고 발생 지역 대다수가 원청의 안전관리자 입회 및 안전점검이 없었다”며 “원청이 발주·승인만 담당하고 실제 안전관리를 하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도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했다”며 “일례로 한 사업장은 위험공정(해체·철거작업)을 도급으로 분리해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회피했다. 여기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형식화하면서 공정별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허가서는 형식적 문서에 불과해졌고 실제 위험현장 통제·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날 노조는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측의 안전 외주화에 대해 규탄했다.
앞서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4제강공장에서는 실외 버큠카 청소작업 중 일산화탄소(CO)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청소작업 중이었던 하청업체 그린 소속 노동자 2명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며 포스코 직원 1명과 방호과 구급대원 3명도 가스에 노출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이번 사고는 반복되는 포스코의 불법파견과 죽음의 외주화가 만든 구조적 참사”라며 “포스코는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포스코 내 모든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포스코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처벌함과 동시에 제철소 등의 노후 설비·배관 등 위험 설비 전면 진단과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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