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소속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노동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6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19일 포스코홀딩스에 근로감독관 2명을 파견해 피해 근로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측이 이에 대한 은폐 시도를 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의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측의 자체 조사에만 맡기지 않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2∼2023년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 3월 말 회사 측에 접수됐다.
A임원이 다음날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공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했다는 내용 등이 피해 신고에 포함됐다.
한 직원은 A임원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 위염에 걸렸다고 진술했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직권 조사에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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