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유튜버 A가 단돈 2만원으로 사용가능한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이득을 누렸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 수십억 추징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등을 통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탈세를 위해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냈다.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운영을 안 하는 가짜 사업장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지방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사업자들을 정밀 검증 중이며, 가짜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이밖에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유튜버나 BJ,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은폐하는것에 대해선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최근 2년간 소득을 탈루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한 추징금은 4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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