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위기 가운데 폭리와 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린 민생침해자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짜 경비로 탈세한 발전 사업자 20명 등 총 75명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고액의 이자를 부담시키면서 원금 상환 받은 것만 신고하고, 고액의 이자수입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거나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을 은폐했다.
고액 학원 사업자들은 정규 수업료 외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이러한 현금 수입을 은폐했으며, 별 역할이 없는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일부러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료를 챙기게 해줌으로써 편법증여를 누렸다.
음식·숙박·레저 사업자들은 원가 상승분을 뛰어 넘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을 미끼로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신고 누락했다.
또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받아 챙기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가맹점에 과도하게 부담을 씌우고, 받은 돈은 은폐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챙기면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처와 짜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고, 대표자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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