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악용, 수도권 외 지방에 서류상 위장사무소를 꾸려서 세금감면을 빼먹은 유튜버 및 사업자 4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1).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유형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3),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유형4)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들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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