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 에이티세미콘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배경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이티세미콘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세정당국은 세금 탈루 방법 및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대상 특별세무조사 전담부서로 알려져 있다.
7일 인터넷매체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달 중순경 에이티세미콘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에이티세미콘 본사 및 일부 사업장에 사전예고 없이 조사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시 필요한 HDD, USB,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및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 세법상 요건이 명확히 갖춰질 때 이뤄진다.
특히 에이티세미콘의 경우 지난해 횡령 등 비리로 인한 임직원 구속기소와 상장폐지를 당한 만큼 업계의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의 통화에서 “개별 조사사안에 대해선 원칙상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에이티세미콘에도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에이티세미콘은 작년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에이티세미콘 김모 대표를 포함해 부사장 정모씨, 대외협력부장 이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에이티세미콘 일본지사를 통해 국내에서 1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가상자산거래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시공업체에 교부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개인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약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 지난해 5월 11일 회사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 김 대표 등 3명에게 79억4500만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코스닥상장위원회를 열고 에이티세미콘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뒤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같은해 12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됐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4회에 걸쳐 심문기일을 변경했고 4월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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