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폐 위기' 에이티세미콘 대상 세무조사에 업계 시선 집중

서울지방청 조사4국 지난달 중순 에이티세미콘 상대 특별세무조사 착수
에이티세미콘, 지난해 횡령 등 임직원 비리에 이어 상폐 위기까지 겹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 에이티세미콘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배경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이티세미콘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세정당국은 세금 탈루 방법 및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대상 특별세무조사 전담부서로 알려져 있다.

 

7일 인터넷매체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달 중순경 에이티세미콘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에이티세미콘 본사 및 일부 사업장에 사전예고 없이 조사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시 필요한 HDD, USB,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및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 세법상 요건이 명확히 갖춰질 때 이뤄진다.

 

특히 에이티세미콘의 경우 지난해 횡령 등 비리로 인한 임직원 구속기소와 상장폐지를 당한 만큼 업계의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의 통화에서 “개별 조사사안에 대해선 원칙상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에이티세미콘에도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에이티세미콘은 작년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에이티세미콘 김모 대표를 포함해 부사장 정모씨, 대외협력부장 이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에이티세미콘 일본지사를 통해 국내에서 1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가상자산거래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시공업체에 교부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개인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약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 지난해 5월 11일 회사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 김 대표 등 3명에게 79억4500만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코스닥상장위원회를 열고 에이티세미콘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뒤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같은해 12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됐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4회에 걸쳐 심문기일을 변경했고 4월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