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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이브 비정기세무조사 착수…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의혹 들여다보나

29일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인 세무조사 착수 발표 직후 하이브 조사 돌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하이브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최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앞서 금융당국은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수사당국에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하이브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29일 ‘필드뉴스’는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기획세무조사 대상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하이브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같은날 국세청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인과 관련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유형에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대량매도 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시세조종자 9개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후 알짜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회사자산을 팔아치우고 여러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이른 바 ‘먹튀 기업사냥꾼’ 8개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 10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외환 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시혁 의장 등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마치 하이브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전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방시혁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A사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한 혐의도 적용됐다.

 

증선위 고발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단순히 최대주주·고위임원들의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만을 집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일본·동남아 등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의 탈루(역외탈세, 이전가격 조작 등) 여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세무처리 적정성 여부, 특수관계자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 실태 등 전방위적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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