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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