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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용인한 적 없어"

김범수 창업자, 18일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강력 부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공동의장은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김범수 창업자는 이날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룹협의회에서 김범수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참석자들에게 그룹의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경영 쇄신 및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현재 수사가)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제가)받고 있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사회 각 주체와의 동반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먼저 나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가겠다”며 “임직원 여러분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그룹 현안 논의를 위한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는 김범수 창업자 및 정신아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그룹 주요 CEO 및 CA협의체 산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SM엔터의 주가를 높게 설정하려고 시세조종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범수 위원장은 작년 10월 비상경영을 선언한 이후 직접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을 맡아 그룹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정신아 당시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카카오 대표로 내정한 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계열사 대표를 신규 선임한데 이어 그룹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외부 통제 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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