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11.2℃
  • 연무서울 5.2℃
  • 연무대전 6.6℃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창사이래 최대 위기 맞은 카카오…법인까지 검찰 송치

김범수, 이번에 빠졌으나 추후 검찰에 넘겨질 듯
특사경 “금융 그룹, 법률 그룹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
카카오 형사처벌 받을 경우 카뱅 매각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과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26일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도 대상에 포함됐다.

 

일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으나, 추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까지 적극 검토한다고 언급한 만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김범수 창업자가 추후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월 이들은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시세 조종 행위가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으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사경은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 그룹과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향후 특사경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 형사처벌시 카뱅 매각 가능성도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에 따라 법인인 카카오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의 SM 인수 과저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 관련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서는 법인(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올해 6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4%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승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범수 창업자 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와 업무 간 관련성이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설명을 종합하면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해당 규정을 통하면 법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특사경이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만큼 추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법인에 대한 처벌이 정해지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