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4.5℃
  • 맑음강릉 0.3℃
  • 흐림서울 -1.4℃
  • 박무대전 -4.0℃
  • 연무대구 -2.5℃
  • 박무울산 2.5℃
  • 연무광주 0.0℃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6.0℃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3.2℃
  • -거제 2.6℃
기상청 제공

공정위, LG유플‧카카오모빌간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 승인

합작회사 설립 이후 시장 점유율 낮을 것으로 전망… GS‧SK 등 경쟁사 다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회사 합작 설립 건을 승인했다.

 

29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 건의 승인에 대해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사업을 이관받아 시장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충전사업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또 전기차 플랫폼 시장 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12월 중개건수 기준으로 15.72%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이미 다양한 경쟁사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그룹과 SK그룹이 현재 각각 1‧4위 사업자에 속해 있고 LG유플러스와는 큰 점유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도 직접 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 모두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전기차 제조사이기에 향후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 역시 티맵모빌리티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했다. 중개건수 기준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간 점유율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는 카카오T의 이용 빈도가 티맵보다 높은 반면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은 티맵의 이용 빈도가 더 높기에 공정위는 티맵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간 경쟁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한다고 보지 않았다. 

 

여기에 공정위는 네이버 또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으로 신설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으로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카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기차‧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