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원청들이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에 안 준 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대금을 주지 않은 원청들에 대금지급이나 합의를 독려했다.
예정상 추석 이후에 줄 돈이 있는 원청들에 추석 전 지급을 요청한 결과, 93개 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 1만5177곳에 3조1076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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