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 세방과 KCTC에 각각 6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2016년 11월 두산엔진이 발주한 2억9400만원 규모의 보세 운송 용역 입찰 3건에 참여하면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 등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세방과 KCTC가 그간 두산엔진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만 참여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신규 참여사로 지명되자 담합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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