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관련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량해도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건설 공사 발주 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이 원칙이었지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공사 도중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높아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신용등급을 삭제했다.
새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또 다른 지급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화됐다.
공정위 측은 원사업자의 부도·폐업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을 막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분쟁에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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