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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심각...규제 '사각지대’ 기업 매출 11.7%가 내부거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들의 전체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1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한 결과,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6.5조원으로 규제대상 회사보다 3배 가량 큰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을 20%~30% 보유한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 규제 대상에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도 포함된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기업의 매출 10% 이상이 내부거래로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9%인 '규제 경계선'에  있는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과 같은 기업 비중이 23.1%로 집계됐다.  

 

이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3%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도 수의계약 비중이 95.4%로 비슷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7조원으로, 비중이 12.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197.8조원, 12.2%)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비중이 높게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1.5배 가량 많고, 총수일가 지분이 29%~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3.1%)은 현저히 높다는 의견이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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