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체 세라젬이 안마의자 판매 과정에서 제품 목재 소재 부분을 원목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홈페이지‧온라인 쇼핑몰‧유튜브‧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무늬목 접합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 세라젬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고에서 사용된 표현들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디코어의 목재 부분이 마치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인식하게되므로 ‘소비자오인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적어 ‘소비자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단서 문구에서 ‘천연원목’, ‘블랙월넛 소재’가 강조되면서 오히려 ‘소비자오인성’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소비자들이 ‘레이어드’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오인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문제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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