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9.4℃
  • 흐림강릉 31.7℃
  • 구름많음서울 30.4℃
  • 구름많음대전 31.4℃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30.9℃
  • 광주 27.6℃
  • 구름조금부산 30.3℃
  • 흐림고창 30.0℃
  • 제주 29.8℃
  • 흐림강화 29.6℃
  • 구름많음보은 30.2℃
  • 흐림금산 30.2℃
  • 흐림강진군 29.0℃
  • 구름많음경주시 33.0℃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허울뿐인 식품 용량치기 공정위 제재…아예 장난칠 길 열어주나

용량 5%까지 합법적 용량 내려치기 허용
연속으로 5%씩 용량 내려치면 완전 회피 가능
매출총이익 5% 버는데 과태료 무섭겠나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보시라…또 나온 홈페이지 게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 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실효성 낮은 면피용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공정위는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 등 생활밀접상품의 경우 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용량축소사실을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 오늘 5% 줄이고, 내일 5% 줄이고

 

대표적인 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인데, 변경 기간 제한이 없다.

 

극단적으로 오늘 5% 용량을 줄이고, 다음날 5% 용량을 추가로 줄여도 제재를 피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통 업체들이 포장재 업체를 중간에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 5%까지 용량 장난은 ‘합법’

 

5% 이하로 예외를 열어준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간 업체들이 주로 용량 5~10% 정도를 가지고 중량 내려치기 수법을 사용했는데, 당국이 용량 장난에 대한 합법적인 상한선을 열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용량으로 장사하는 업체들이 이익 외에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

 

 

◇ 매출총이익 5% 먹는데 그까짓 과태료

 

제재 수준과 표시 방법도 마찬가지다.

 

업체가 용량장난을 치면 곧바로 매출총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5% 용량장난을 치면 해당 품목의 매출총이익이 5%가 오르는 식이다.

 

장난치는 품목에 따라 5%로 수억, 수십억원 또는 그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빨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위 과태료는 고작 1차는 500만원, 2차 1000만원에 불과하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은 벌어들인 이익에 비례 또는 상당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인데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액식 과태료를 물린 것이다.

 

 

◇ 직박구리 폴더 찾나? 홈페이지 숨바꼭질 장난

 

표시 방법도 매우 허술하다. 

 

공정위는 업체들에 표시 방법 중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건 포장과 판매장소에 동시에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사 홈페이지라는 뒷문을 열어줬는데 굳이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홈페이지 대문에 걸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기에 폴더 숨겨놓듯 링크를 여러 개 거쳐서 숨겨놔도 막을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도 공정위가 소비자들이 제조사 홈페이지에 수시로 찾아가서 용량 확인을 할 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측은 최대한 여러 사안을 고려해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업체들과 '자율협약'을 맺고 '자율적인'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제력 있는 제재도 있지만, '자율적인' 협력으로 실효성을 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