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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통령실, 간판만 해외직구 사과문…설명 부족했다가 끝?

책임은 최종결재권자 귀속, 사과는 최종책임자 담당
정책결정에 참여한 적 없다는 용산 참모보고 사과하라고?
사과주체‧행위시인‧행위수정 없는 간판만 사과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조치 잘못을 시인(행위 시인)으로 오독되도록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과문의 형식조차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설명이 부족했다, 재검토하겠다’가 전부이며, 심지어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아니다.

 

 

◇ 1. 사과문의 구성요소

 

잘 쓴 사과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행동을 ▲어떠한 이유로 잘못했는지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행위 당사자’의 ‘행위 시인’과 ‘행위 수정’이 핵심이다.

 

현 사태에 대해 여론이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KC든 KS든 정부가 사기업 이익을 위해 직구란 도로에 민영 인증이란 사기업 통행세를 받는 가격 구조 의혹.

 

둘째,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이정원 국조2차장 발언), 개인 직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인증 필수를 걸면 직구 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 전체를 금지로 걸지 않더라도, 세관 업무 규정 지침상 관리 대상이라고만 해도 사실상 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법 등에 대한 우려.

 

셋째, 국내외 역차별 해소로 포장해서 해외직구 관세‧부가가치세 과세 검토 우려.

 

그러나 대통령실의 사과문에서 ‘잘못 시인’은 ‘설명이 부족해서 미안’이 전부다.

 

사과문의 주어‧술어를 요약하면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 (중략)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죄송하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해외직구 ‘금지 행위에 관한 잘못 시인’이 담겨 있지 않다.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부분은 더욱 뚜렷하게 회피 의도가 담겨 있다.

 

소위 대통령실 사과문에서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한다는 부분은 앞서 설명 부족 시인에 덧붙이는 말이다.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라는 대목은 얼핏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 역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확정 사안이 없다).

 

예컨대 재검토 결과 KC 인증과 더불어 다른 인증 또는 인증이 아니어도 개인직구에 샘플링으로 민영 검사 절차를 건다고 해도 인증으로 직구 다리를 끊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안전단속 강화라는 이름의 공문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많다.

 

 

◇ 2. 책임 귀속 無…최종결재, 대통령 아니면 누구?

 

대통령실 사과문에서 가장 치명적 결함은 사과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행위에 대한 책임 귀속이 명확해진다.

 

회사라면 최종 책임자(보통 대표이사), 정부라면 최종 결재자다.

 

회사라면 부서장, 정부라면 장관 등 기타 공무원 등 사과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 책임 당사자가 없는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대통령실 해외직구 금지 사과문에는 사과 주체가 없다.

 

무려 15개 범정부 기관‧부서가 얽힌 대형 정책의 최종결재권자는 통상 대통령이라고 여겨진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해외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최종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장은 참모에 불과하며, 대통령실은 해외직구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됐다.

 

본 사안과 관련해 잘못한 사람은 정책실장이 아니라 제3자란 뜻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라고 해설했다.

 

얼핏 위의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은 해외직구 금지조치에서 무관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보만 줄 뿐, 본 사안의 최종결재권자가 ‘대통령이다, 아니다’라는 정보까지는 주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사과문을 해야 하는 당사자, 본 사안의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과주체 없이 ▲행위시인 없이 ▲행위수정도 없이 그저 설명 보강해서 재검토한다는 것을 사과문이란 간판만 걸어 발표한 셈이다.

 

물론 대통령실의 성명문은 다소 선언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처럼 행위시인 및 책임귀속을 회피하는 글을 사과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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