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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이슈체크] 이진호 사건 연예인들 세금 날벼락은 오보…빌려준 사람이 왜 증여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지난 14~15일 줄이어 보도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들의 원천은 지난 14일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 씨 관련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시 글이다.

 

해당 글에서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 연예인과 방송관계자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 없이 꿔준 돈은 차용 형태의 증여이며, 과세당국은 일단 증여세를 매겨야 하며, 이 씨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상증법 제4조의2).

 

해당 글은 추후 이 씨와 연예인들이 증여가 아닌 대여 계약임을 입증해야지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으며, 각 매체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날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증여는 증여고, 차용은 차용이다. 둘은 엄격히 정의가 나뉘어 있다.

 

차용으로 꾸며서 증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뒤로 몰래 원금과 이자를 셀프 상환하거나 ▲자녀가 끌어다 쓴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례 등이다. 이건 차용 형태 증여가 아니라 그냥 몰래 증여다. 이 경우 자녀가 원금‧이자 등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 내야 한다.

 

반면, 이 씨와 연예인들의 경우는 이자 없을 뿐 실질은 꿔준 돈이다. 이건 그냥 대출이다(금전 무상대출, 상증법 제41조의4).

 

다만, 이 씨는 거액을 빌리고도 이자가 한 푼 내지 않았기에 공짜로 상당한 이자이익을 본 것은 맞다. 이 공짜 이자이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원래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땐 정상 이자만큼은 받으면서 빌려줘야 한다.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은 정상이자와의 차익만큼 과세한다. 정상이자율은 현재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 2항)다.

 

다만, 무턱대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고, 정상이자율로 공짜 이자가 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증여세를 적용한다.

 

정상이자율에 따라 계산해보면, 이 씨는 2억18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를 받는다. 당연히 무이자 대출 기간 내내 연 단위로 과세된다.

 

그리고 대출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줬지만, 그 돈의 주인은 돈을 꾼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이 안 된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은 오롯이 이 씨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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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