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조세금융신문 DB]](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257369747_02e72a.jpg)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
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취득한 기존 주택을 2020년 12월에 매도하고, 2020년 9월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0월까지였다.
A씨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했으며, 임차인은 2022년 6월 7일에야 주택을 명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세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2020년 11월)로부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차인의 점유 종료 후 이사를 완료했으므로 소득세법상 전입요건을 충족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법상 '1년 내 전입'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 종료일을 연장한 경우, 전입 기한은 실제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임차인의 점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전입할 수 없었던 만큼, 2022년 6월 7일을 전입기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요건을 충족했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일률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사·전입을 요구할 경우, 다양한 주거사정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과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2022년 5월)되기 전 사건에 대한 것으로, 기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의 현실적 주거 사정을 반영해 전입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주택 취득 시 전입요건을 삭제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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