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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8>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방법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절차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면 온라인마켓에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므로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또는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해당 상품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더 나아가서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되어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쿠팡이나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2016년 1월 온라인 상에서 신뢰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고,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도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토어 등록상품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리자는 네이버 플러스스토어의 상품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다.

 

 

그렇다면 쿠팡이나 네이버에 지식재산권 침해신고를 하면 모두 처리를 해줄까? 그렇지는 않다. 쿠팡이나 네이버의 신고센터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어 침해여부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현실적으로는 이들 신고센터에서는 상표와 특허를 구분해서 그 판단방법을 달리한다.

 

상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의 경우에는 그 판단이 용이한 편이고, 쿠팡이나 네이버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타오바오, 1688, 라자다와 같은 많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도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상품페이지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이미지를 도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위반과 동일하게 온라인마켓의 신고센터들에서 직접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준다.

 

하지만,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를 분석하고 해당 제품이 해당 특허청구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네이버나 쿠팡의 신고센터에서도,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신고의 경우 판결문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온라인 마켓 상품페이지의 구성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온라인마켓의 상품페이지 구성을 살펴보면, 통상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품페이지들은 아래 그림과같이 구성된 주요정보들이 상단에 게시되고, 그 아래 부분에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통상 '상세페이지'라 함.)이 게시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3. 신고를 위한 위조상품 여부 판단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상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상품명 그리고 상세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다.

미국의 유명대학의 명칭인"YALE"브랜드를 사례로 하여, 위 그림의 상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가. 상품 이미지

먼저, 상품페이지에 있는 상품의 이미지(번호 1)에 대해 살펴보면 본 상품은 후드티이고 후드티의 앞면에 YALE UNIVERSITY라는 영문자가 위아래에 배치되어 있고, 그 중간에예일대학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배치되어 있다.

'YALE'은 미국의 유명 대학 이름이고, 이 이름은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이다. 특히 이 상표는 후드티 등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류 구분상 제 25류에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1번의 상품이미지는 후드티에 예일대학교의 등록상표인 'YALE'을 프린팅하여 표시하고 있고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명백히 예일대학교가 갖고 있는 한국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나. 상품명

다음으로 상품페이지에 있는 상품의 명칭(번호 2)를 살펴보면, 본 상품은 상품명에서 '예일 후드티'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YALE'은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상표이고,후드티 등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류 구분상 제 25류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품의 명칭에 'YA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일대학교가 갖고 있는 상표권을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 상품 상세페이지

온라인 마켓의 상품페이지를 보면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상품의 이미지와 설명을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상품의 소재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특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세페이지에도 상품의 추가적인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추가적이 이미지들에도 'YA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그 역시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나아가 이미지에는 'YALE'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의 설명에서 '예일후드티셔츠'라던지 'YALE HOODIE'와 같은 단어가 있다면 그 역시 위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상표권 침해가 된다.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

•(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

•(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

•(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

•<저서> 온라인 짝퉁전쟁(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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