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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0> 관세청 지식재산권 신고를 통한 위조상품 유입 차단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세관에서의 위조상품 조사

지난 5월 관세청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에 게재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단속한다.

 

 

             <조세금융신문, 2025.5.12.자 보도인용>

세관에서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인 일명 ‘짝퉁’제품을 단속하는 것은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당국에 등록한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세관에 요청해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재산권 신고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를 통한 위조상품 차단

세관 통관단계에서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세관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지식재산권 신고를 통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품 즉, ‘짝퉁’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등록 받은 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 23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위의 관세법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하여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막아달라는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관세청장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권리 침해 물품에 대하여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및 방문(우편)신고가 있다.

 

1. 신고대상 권리

현재 ①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②특허권·③디자인권·④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⑤지리적표시권·⑥품종보호권 6종의 권리에 대하여 세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신고내용

권리자가 누구인지, 권리의 종류, 침해 여부 확인기준, 침해우범자 정보 등 세관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내용입니다.

 

3. 구비서류

권리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서류와 권리에 따라 달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공통구비서류]

- 지식재산권 신고서

- 등록원부(저작권 및 지리적표시권은 등록증 첨부)

- 침해물품 관련 자료(진정상품의 사진, 카탈로그,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 침해자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원 제소, 검찰 고발, 내용증명 발송이력 등 침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권리별 구비서류]

<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

- 상표권 사용계약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표권 침해 여부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공장등록증· OEM계약서·작업지시서 등 제조 사실을 입증 서류)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 저작물 사진 등(전산파일 포함)

- 저작권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지리적표시권>

지리적표시권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정당한 수출입자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신고서 처리기간·신고 유효기간

(처리기간) 업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등록완료 시 결과통보서를 발송한다. 다만, 구비서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유효기간) 신고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이며,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신고내용 중 「침해가능성 있는 수출입자 신고」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신고를 인터넷 또는 방문(우편) 방식으로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가 이루어진다.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되며,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흐름도 ]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

•(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

•(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

•(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

•<저서> 온라인 짝퉁전쟁(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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