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2> '위조상품·브랜드·상표'의 개념 이해하기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1.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위조상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 다면 "위조"라는 단어와 "상품"이라는 단어가 검색될 뿐이다.

 

"위조"는 국어사전에서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유의어로는 위작, 가짜, 날조 반의어로는 진품, 정품, 진짜 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품"은 국어사전에서 "사고파는 물품", "(경제)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財貨)", "(법률)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 동산(動産) 따위가 있다."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위조상품은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든 물건 또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유의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위조상품은 진짜가 아닌 가짜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조상품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위조상품은 그 진짜를 베낀 가짜 제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은 진짜 제품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진짜 제품을 베껴서 만든 가짜 제품이 위조상품이 된다.

 

그런데 베낀다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만든다는 것인데 물건 또는 제품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고서 또는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아 그 진짜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위조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위조상품이라는 것은 진짜 제품을 허락 없이 베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표현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진짜 제품을 베껴서 만든 제품을 통상은 진짜 제품의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해당 브랜드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체계인 상표에 대한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브랜드와 상표는?

 

가. 브랜드

'브랜드'는 국어사전에서 '사업자가자기상품에대하여,경쟁업체의것과구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호ㆍ문자ㆍ도형따위의일정한표지'라고 정의되어 있고, '상표'역시 국어사전에서 '사업자가자기상품에대하여,경쟁업체의것과구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호ㆍ문자ㆍ도형따위의일정한표지'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브랜드'와 '상표'는 동의어 즉, 같은 말이다.

 

한편 브랜드라는 단어는 영어의 'Brand'를 한글로 표현한 것이므로, 영어 'brand'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a type of product, service, etc. made or offered by a particular company under a particular name'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글로 상표를 의미하는 단어인 영어 'Trademark'는 영어사전에 'a name, symbol or design that a company uses for its products and that cannot be used by anyone else'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글로 보면 상표와 브랜드가 동의어인 것처럼 인식되지만,영어 'brand'와 'trademark'는 그 정의가 약간 다른 느낌을 준다.영어 'brand'보다는 영어 'trademark'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상표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이고, 영어 'brand'는 상표보다는 좀 더 관념적이고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상표는 주로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영역에서 사용되고, 브랜드는 마케팅이나 전략을 다루는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이나 전략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증대시켜 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상표는 어떤 브랜드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로 결정되어 사용되면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나. 브랜드와 관련된 개념들 : 로고, BI, CI

우리는 브랜드 또는 상표와 관련하여 '로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로고 :둘이상의문자를짜맞추어특별하게디자인하거나레터링을한것.회사의이름이나상품의이름에서흔히볼수있다.

 

이것을 보면 문자를 디자인하거나 레터링 한 것이 로고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문자를 디자인한 것뿐만 아니라 문자와 관계없이 어떤 이미지 등을 디자인한 결과도 역시 로고라고 부르는 것이 통상적이다.

 

로고 역시 영어 'logo'를 한글로 표현한 것이므로, 영어 'logo'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a printed design or symbol that a company or an organization uses as its special sign'라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는 또한 B.I. 그리고 C.I.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한다.

B.I. 는 Brand Identity의 줄임말이고, C.I. 는 Corporate Identity의 줄임말인데, '비아이(BI)'와 '시아이(CI)'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비아이 :제품의특성과장점을시각적으로디자인하여다른제품과차별화함으로써기업의경쟁력을높이려는브랜드이미지통일화작업.

 

시아이

1)특정기업에대하여떠오르는인상이나이미지

2)기업에대해떠오르는이미지를하나로통합하여나타낸기업명칭,심벌,로고따위.기업내부적으로는기업의존재의의를내부종업원들에게각인시키고,기업외부적으로는다른기업들과구분되는해당기업만의특징을드러낸다.

 

재미있는 건 시아이에는 아래와 같은 규범 정보가 사전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순화(연극 용어 및 언론 외래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관광부 고시 제2003-1호, 2003년 1월 8일>) ‘시아이’ 대신 순화한 용어 ‘기업 이미지’만 쓰라고 되어 있다."

 

종합해보면 비아이(BI)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이미지 통일화 작업으로, 시아이(CI)는 기업 이미지 통합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 상표

브랜드는 사전적으로는 상표와 같은 말이므로, 브랜드가 법적으로 보호되는가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되는가와 같은 질문이 된다. 브랜드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가능한데 대표적으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고 그 외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즈음 위조상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브랜드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조상품의 판매자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브랜드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특히 대중들에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나 콘텐츠의 보유기업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브랜드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조상품들을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판매를 차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당 위조상품들을 판매한 판매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3편>이 이어집니다.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

•(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

•(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

•(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정대란을 잠재울 초패왕 항우의 일거양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의 일방적 의사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할 정도를 넘어 국가, 국민들의 의료시스템이 거의 붕괴 일보직전으로 치달았다. 그야말로 권력을 쥔 정부와 국민들의 생명을 쥔 의료계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간에 유행했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충돌게임과 같은 양상이다. 이른바 치킨게임이다. 치킨은 닭이 아니라 겁쟁이를 뜻한다.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끼리 싸우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서로가 공히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후퇴할 겁쟁이가 누구인지 내기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한다. 겁쟁이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는 예단 속에 장래 닥칠 공멸의 상태를 설마 하는 인식으로 밑바탕에 깔아놓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마’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필자는 이런 난국에 초패왕 항우의 얘기를 꺼내고 싶다. 그 이유는 항우의 일거양득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서다. 첫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사망하면서 전국은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간의 천하쟁패가 이루어진다. 역발산기개세가 묘사될 정도로 항우는 그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