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1일 직원들 건강과 휴식을 위해 청사 내 건강관리실을 열었다.
서울국세청 건강관리실에는 보건관리자(간호사) 1명이 상주하여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장비로는 혈압계, 체온계, 혈당계, 체성분측정기(인바디), 척추온열의료기기(세라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소염진통제, 해열제 등 상비약도 비치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보건관리자는 “격무와 스트레스로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의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은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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