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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인도 제재성 관세 철회 행정명령…"美와 충분히 협력"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물가 부담 완화 행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에 대한 제재성 관세 25%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의 직·간접적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했으며, 향후 10년간 방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과의 프레임워크(틀)에 최근 합의했다"며 이로써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에 대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 문제에 있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관세 폐지는 2월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등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인도에 대해 국가 상호관세 25%에 제재성 관세 25%까지 총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극적으로 바뀌었다. 트럼프는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겠다고 곧바로 발표했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제재성 관세 25%도 철회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상호관세 조정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상호관세 조정은 이후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를 통해 실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다진 소고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저율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물량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늘어난 할당 물량은 지방 함량이 낮은 소고기 손질육(lean beef trimmings) 8만 메트릭톤(8천만㎏)으로, 이는 아르헨티나에 전량 배정된다.

 

이는 가뭄과 산불 등의 영향으로 미국 내 소고기 생산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자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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