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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타인 성적 지향 강제로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

실명·얼굴 공개하며 '다자 연애' 비방한 교회 목사에 벌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의 성적 지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서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A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용하면서 A씨가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A씨를 향해 "사회와 학교를 향한 원망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 가치가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고 찾아보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썼다.

 

서씨가 인용한 기사는 대학생인 A씨가 학교와 빚은 분쟁과 관련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성적 지향과는 무관했다. 검찰은 이 글로 인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씨의 글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이 옳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을 주요한 동기나 목적으로 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유죄가 맞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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