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불법자금 세탁행위, 어떻게 방지할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마약거래등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불법이익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생긴 돈인양 위장(세탁)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일일까? 우선, 불법자금 세탁 행위를 범죄로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

 

필자가 1991년 3월호 『관세』지(28-35쪽)에 국내 처음으로 “불법자금 위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당시에, 불법자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한 나라는 7개국(호주·캐나다·프랑스·이태리·룩셈부르크·영국·미국)이었고 4개국(벨지움·독일·스웨덴·스위스)은 1991년 당시 범죄로 규율하려는 입법과정 중에 있었다.

 

필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요청으로 개발도상 도서(島嶼) 국가들의 세관 간부들에게 ‘무역을 이용한 불법자금세탁 방지제도’를 매년 강의해 오고 있는데,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아프리카의 작으마한 섬나라들도 이제는 모두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G7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불법자금 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는 돈세탁 방지 대처에 있어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조치 다음의 나머지 난점은 당시에 은행비밀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국제적으로 여러 법집행 기관들간의 협조와 법규체제가 불충분한 점 등으로부터 파생한다고 분석했다.

 

실무차원에서 보면, 불법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실제 대응방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①바람직하지 않은 고객을 스크린하는 금융기관의 능력과 ②고객확인과 거래사실이 유지되어 있는 문서를 조사하는 세관등 법집행기관의 능력이다.

 

금융기관에게는 고객확인과 기록유지는 필수적 규율이고, 무기명 계좌나 가공인물의 계좌를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국제적 통화거래를 중앙은행에 보고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전산화 Base에 의하여 국내 법집행기관에 보고되는 제도 정착등 오늘날 금융기관의 제고된 역할은, 불법자금이 적법한 거래인양 진입(placement)하거나 불법자금 거래에 대한 덧칠(layering)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유용한 방지대책중 하나이다.

 

그리고, 수출입물품을 통제·관리하는 세관에서는 수출입물품 신고가격 조작(FAKE INVOICING)에 근거한 내국세 포탈, 외화(재산)도피, 무역금융 편취 행위를 모두 자금세탁 방지(Anti- Money Laundering) 관점에서 수사하여 무역에 기반한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근절해야 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자금세탁 사례를 보면 불법자금 세탁자들은 그들의 범행을 국제적 수준에서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간 사법권의 한계와 지리적 경계를 이용하려는 목적에서이다.

 

따라서 법집행기관, 금융기관간의 국제협력은 불법자금 세탁행위의 방지 및 수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국가간의 일반 정보교환, 혐의거래 관련 정보교환 등 행정적 협력외에도 실제 수사상의 협력이 중요하다. 불법자금 세탁 수사에 대한 국제화된 법체계를 가져야 한다.

 

실제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①개개 국가의 관련 수사기관 사이의 공동 수사가 가능하여야 하고, ②범죄와 관련 강제적 수단의 사용에 관한 상호지원이 개발되어야 하며 ③수사기관이 외국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사실의 확인·체포·몰수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④재판관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소가 일국에서 되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몰수자산의 공유(Asset Sharing), 기소의 조정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⑤국가간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규,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 왔는가?

 

1991년도에 불법자금세탁에 관한 소개와 그 대처방안에 대한 이상적 모델이 국내에 제시된 이후, 각 관련기관(정부/연구기관)에 의해 보다 더 세밀하고 실무적인 실행의 연구·검토가 이루어졌다.

 

91년 이후부터 이 불법자금세탁(Money Laundering)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국내적으로도 “검은 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93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과, 이후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실명거래 원칙이 확립되고, 금융거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세수확대와 조세형평성 제고, 지하경제가 축소되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2000년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고, 2001년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이 공포되었다.

 

또한 2001년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공포하여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 · 보완을 완료하였다.

 

2001.11.28. 자금세탁방지의 전담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하였으며, 2009. 10. 우리나라가 FATF 정회원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리부터 충실히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독자 여러분들은 ICIJ (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단체 이름을 들어 보셨을 것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로 세계 60개국의 기자 160여명이 참여하는 비영리 탐사보도 기관이다.

 

이들이 2016년 4월 폭로한 Panama Papers, 2021년 10월 3일부터 폭로한 Pandora Papers 등에 의하여, 아이슬란드의 총리가 사임하고, 중국에서 시진핑의 경쟁자로 보이던 보시라이가 권력에서 축출당하고, 미국 헤지펀드(Elliot Management) 에 의하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채 부채 문제로 곤욕을 치루었고, 이로 인하여 10여년간 집권한 아르헨티나 대통령 Ch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가 2015년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또한 자금세탁을 방조한 은행에 대한 외국정부의 가혹한 제재를 보도로 접하는 바, 자금도피 탈세를 방조한 UXX 은행에 대한 2016년 프랑스 정부의 6조원 벌금 부과, 미국 정부가 멕시코 마약조직의 돈세탁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HXXX 은행에 2조원 벌금 부과 통지한 사례등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청렴화,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꾸준한 불법자금 세탁 방지노력은 비교적/반사적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 現 동국대학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자금세탁방지론(Anti-Money Laundering) 강의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 호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세관 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MASGA 코리아 조선, 고 김우중 회장이 생각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 트럼프와의 무역전쟁 속에 단연코 햇불과 같이 돋보이며 미국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산업은 바로 조선산업이다. 미국에서의 조선업 사양으로 미국의 조선기술은 그야말로 황무지와 다름없다. 미·중의 세계 패권 다툼 속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력은 무엇보다 해군력이다. 세계 대양을 가로질러 요새와 같이 군사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무기는 단연 항공모함, 잠수함, 군함 등이다. 해양에서의 전투력이 전쟁 결과의 향방을 가늠해주는 역사적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일 간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이었다. 해양이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까닭에 해양 국가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음은 자명한 원리다. 이를 미리 알아챈 중국은 자체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막강한 조선업에 해군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쟁국인 미국의 조바심을 내게 만들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 현재 조선산업의 메카는 단연 코리아이다. 선박, 해양플랜트, 시추선, 원유생산설비, 잠수함, 구축함 등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한화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빅3가 한반도 울산, 거제도에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 중 바로 한화오션의 전신이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